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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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정 2006년 12월 06일
2차 개정 2008년 03월 05일
3차 개정 2011년 03월 11일
4차 개정 2013년 03월 20일
5차 개정 2014년 03월 12일
6차 개정 2014년 12월 31일
7차 개정 2023년 02월 27일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 응급 기도 관리 연구회 (Korean Emergency Airway Management Society - KEAMS)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비영리적 모임으로 응급기도관리에 대한 연구, 교육 및 이와 관련된 국내외의 전문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기도관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인 응급의료의 한 분야로 발전시켜 환자의 안전과 의학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표로 한다.

제2장 회원

제 3 조 (자격 및 자격의 취득)

이 연구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을 두며, 개인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및 종신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이 연구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이 연구회에 회비를 납부한 개인으로 한다.
2) 종신회원
정회원으로서 연구회 또는 응급기도관리 분야에 현저한 공헌을 하고 그 자격이 충분하다고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회원으로 한다.
3) 기관회원
이 연구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연구회와 관심과 목적을 공유하고,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기업이나 단체로 한다.
4) 명예회원
정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응급기도관리 관련 연구, 교육 및 기술개발 면에서 현저한 공헌으로 그 자격이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개인으로 한다.
5) 이 연구회의 회원자격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제 4 조 (회비)

1) 정회원의 회비와 회비에 포함된 혜택들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 결정은 이사회 정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2) 정회원 회비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 5 조 (의무)

1. 모든 회원은 이 연구회의 목적과 활동을 돕고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모든 회원은 본 회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본 회에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 6 조 (권리)

1) 정회원
(1)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정책에 따라 간행물을 받는다.
(2) 연구회의 모든 관련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받으며, 참가비를 비회원에 비해 할인 받고, 참가 인원에 제한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3) 회칙에 따라 연구회의 모든 임명직 및 선출직에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4) 이 연구회의 공식 출판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2) 명예회원 및 종신회원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명예회원은 모든 선출직 및 임명직의 후보 자격이 없으나 필요한 시기에 이사회에 의해 고문으로 임명될 수는 있다.

3) 기관회원
응급기도관리의 발전에 관심이 있고 연구회의 강령과 목적을 지지하는 기업 혹은 단체는 회원이라기보다는 이사회가 지명하는 후원자로 간주되며, 이사회에 의해 규정된 혜택을 받는다. 기관회원으로 가입된 해당기업 또는 단체에 소속된 개인은 별도로 연구회에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제 7 조 (자격 종료)

1) 정회원 자격은 이 연구회의 정책에 따른 기간 동안 유지되며, 해당기간이 경과한 후 추가 회비 미납 시 자동으로 종료된다.

2) 연구회는 정회원 자격 만료 전 각 정회원에게 만료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3) 명예회원의 자격은 본인 또는 이사회에 의해 철회되지 않는 한 평생 지속된다. 단, 본인이 원할 시 연구회 절차에 따라 정회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4) 모든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의 재적 2/3 이상의 동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직업 관련 위법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로 의료(전문)면허가 취소된 경우.
(2) 중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대상 회원의 언행이 연구회의 사명 혹은 정책에 반대된다고 판단된 경우.
(4) 집단 행위를 선도하여 집단 이기주의 행보를 보였다고 판단된 경우.
(5) 회칙 제 5조 회원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제3장 사업

제 8 조 (사업)

응급기도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다양한 기관에 소속된 의료 종사자들 간의 지식 공유
2) 응급기도 관리의 일관된 알고리듬, 프로토콜, 매뉴얼, 연구회지 및 교과서 제작
3) 다양한 정보 교환을 통한 다기관 연구 및 등록작업
4)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5) 지역사회, 병원 종사자 및 여러 분야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응급기도 관리 교육과정의 실시
6) 외국 응급기도 관리 모임과의 국제 연대 및 교류

제4장 임원

제 9 조 (구성)

1)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 회장
- 이사
- 총무
- 자문위원

2)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장할 수 있다.

3) 임원 임기는 회계연도와 같은 1월로 정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명)

1) 회장
: 이사회에서 이사 중 1인을 선출한다.
2) 이사
: 임원이 추천하고, 이사회 출석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를 이사로 선출한다.
3) 총무
: 임원이 추천하고, 이사회 출석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선출한다.
4) 감사
: 필요에 따라 회장이 감사 1인을 임명하여 본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도록 할 수 있다.
5) 자문위원
: 임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응급기도관리 관련 연구, 교육 및 기술개발 면에서 현저한 공헌으로 그 자격이 인정되어, 이사회 출석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선출한다.

제 11 조 (임원의 권한 및 의무)

1) 회장 - 1명
: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본 회의 대외 활동을 총괄하고 이사회에서 부여된 회무를 수행한다.
2) 이사
: 이사는 본 회의 운영과 관련 각종 사업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며,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 한다.
3) 총무 - 1인
: 본 회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모임의 구성, 준비 및 기록하는 일을 수행한다.
4) 감사 - 2인
: 감사는 본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5) 자문위원
: 본 회의 주요사항과 관련된 의사결정 시 의견을 제안한다.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12 조 (이사 종류 및 업무)

각 이사는 해당 위원회를 상설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정회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1) 학술이사
: 심포지엄 및 학술관련 업무를 기획, 관리한다.
2) 연구이사
: 연구모임 및 연구 관련 업무(연구 계획서, 승인 및 발표 등의 업무)를 기획, 관리한다.
3) 교육이사
: 본 회에서 주관하거나 관여하는 모든 교육과정 및 교육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교육과정 및 교육 강사(instructor)의 질 관련 업무를 한다.
: 교육 강사의 경우 당연직으로 교육이사에 임명 될 수 있다.
4) 재무이사
: 본 회의 모든 재정을 맡아 수행하고 매년 이사회에 감사받은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5) 정보이사
: 본 회의 홈페이지 및 전산 레지스트리 입력과 자료의 관리를 담당하며, 교육과정에 등록한 교육생들의 전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외부의 홍보 등을 담당한다.
6) 간호이사
: 본 회에 정회원 및 강사로 소속된 간호사를 일차적으로 관리하고, 간호 학술 및 교육업무를 일차 담당한다.
7) 기획이사
: 본 회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이사회에 제안하는 업무를 한다. 전 회장은 모두 기획이사 당연직으로 임명된다.
8) 대외협력이사
: 본회와 관련된 국내외 유관 단체와의 교류 관련 업무를 한다.
8) 대외협력이사
: 본회의 주요 사항과 관련된 전문가적 의견을 제안하는 업무를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날을 기점으로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자문위원은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및 모임

제 14 조 (회의 종류 및 구성)

회의의 종류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정기 및 임시) : 회장, 총무, 이사
2) 학술모임 : 응급기도관리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제 15 조 (회의 소집 및 성원)

1) 정기이사회는 연 1회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참하는 이사는 다른 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연 1회, 매년 12월초 송년회 전에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를 연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회장 및 이사의 발의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
4) 학술모임은 년 1~2회에 개최한다.
5) 교육 소모임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발의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의 의결사항)

1) 이사회 의결 사항 -출석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인준
(2) 회칙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인준
(3) 임원의 선임 및 탄핵에 대한 인준
(4) 회원의 자격 심사 및 명예회원, 고문 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의 박탈에 관한 사항
(6) 국제 교류와 관련해 의결이 필요한 사항
(7) 레지스트리 관리 및 자료 사용에 관한 사항
(8) 기타 의결을 요하는 회무 사항

제6장 교육 및 학술연구

제 17 조 (교육과정)

본 회의 교육과정인 응급기도관리 교육과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연구회 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 18 조 (한국응급기도관리등록체계 운영 및 자료의 이용)

본 회는 국내 응급기도관리 분야의 현황과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한국응급기도관리등록체계(Korean Emergency Airway Management Registry, KEAMR)를 운영한다. 등록체계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응급기도관리연구회 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정

제 19 조 (재원)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모임 회비, 찬조금 및 기타 비영리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20 조 (회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정기이사회 이후를 기점으로 한다.

제 21 조 (결산)

본 회의 수지 결산은 감사의 검열 후 정기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 결산한다.

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 개정 회칙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